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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사진=함양군) |
이날 함양군과 무주군은 각 170만 원씩 상호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간 협력과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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