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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홍보(사진=함양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서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정리해두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함양군 보건소는 2024년 6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총 26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보건소(☎055-960-8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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