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택시가 교통약자의 수요가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바우처 택시는 총 20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운행 지역은 함양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1회 2,000원이며, 실제 택시 요금에서 이용 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1인당 월 10만 원까지 군에서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의 교통약자 등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신규로 회원 등록을 마친 분들은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66-4488) 또는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 검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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