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간 불일치를 해소하여, 복지·교육·의료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한 기반 마련을 위해 비대면-디지털 조사(7. 21. ~ 8. 31.)와 방문 조사(9. 1. ~ 10. 26.)를 추진한다.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ˑ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ˑ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직권 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광주/전남
진도군,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9월 22일까지 모집
신상균 / 25.09.10
사회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경찰서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프레스뉴스 / 25.09.10
문화
전남도, 문화·청년 교류로 하나되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프레스뉴스 / 25.09.1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당과 국회에 경기도 민생예산 지원사격 요청
류현주 / 25.09.10
정치일반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확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프레스뉴스 / 25.09.10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
프레스뉴스 / 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