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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특구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거창군이 보유한 우수한 산림, 농업, 웰니스 등 치유자원을 융복합한 치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구 운영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2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치유·농촌치유·치유관광 등 3개 특화사업에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산림치유 특화사업으로는 △감악산 치유공간 조성 △대표 관광지별 산림명상치유 콘텐츠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치유 사업으로는 △치유특화마을 조성 △치유농장 조성·운영 △치유인력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치유관광 사업으로는 △웰니스 온천단지 시설개선 △치유명상축제 개최 △거창한 치유브랜드 홍보를 통해 거창만의 치유산업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특구 운영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도로교통법의 3개 부분에서 규제 특례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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