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번 단속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2개 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상품권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환전 알선 ▲허위 매출 처리 ▲소비자의 대리 구매 및 불법 재판매 행위 ▲조직적 위·변조 및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함양군은 군청 누리집과 전용 전화 창구를 통해 불법 유통 신고 접수도 병행해 접수할 예정이며,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상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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