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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행위 집중 점검(사진=함양군) |
오는 4월 24일 개정되는「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함양군은 법 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야간 병행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담배 규제 사항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점검(전자담배 포함) ▲담배 소매점 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보건소(☎ 055-960-80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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