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5년 자전거 보험 가입... 외국인 포함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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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군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함양군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20만 원~60만 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DB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1899-7751)로 문의하면 구비서류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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