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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군은 올해 총 8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65동, 비주택 54동, 지붕개량 4동 등 총 223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의 노후 정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결정한다.
거창군은 △슬레이트 주택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지원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의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 철거처리비용 지원 △취약계층 대상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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