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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으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금융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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