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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포스터(사진=함양군) |
이번 사업은 1세부터 8세 미만(12개월~9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아동과 양육하는 친권자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이며, 세부 지원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 가정의 신청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신청해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7월분부터 소급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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