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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세종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세종시의회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의회는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시민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제’의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이어 2년 연속 결선에 진출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제는 시청‧교육청 조례까지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시민사회단체, 법률‧입법 전문가 등 다양하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내실을 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경연장에서 세종시의회의 우수사례를 발표한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입법평가위원은 “조례 입법평가위원으로서 직접 우수 성과를 소개하는 발표까지 맡아 영광이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중심의 입법평가로 자체 입법 역량을 강화한 제4대 세종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 몹시 기대된다”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우리 의회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주민 권익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왔다. 올해는 주민이 지방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추천하는 방식의 ‘주민추천제’를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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