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사
인천광역시는 군·구와 함께 예상치 못한 재해나 사고 등으로 발생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가입비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풍재·수재·설해, 화재, 지진, 질병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이며 보험 목적물로는 대상가축 16종과 축산시설물이 포함된다.
축종별 보장내용으로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60 ~ 80% 보상, 사슴· 양은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돼지· 가금은 80~95%까지 보상,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까지 보상 등 시가의 60 ~ 100%까지 보장된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앞으로도 가축 질병이나 화재,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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