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긴급재난지원금 아동양육한시지원 차액분 지급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5-20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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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아동 1명 있는 4인이상 가구 10만원


거제시청


거제시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은 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 아동 1명이 있는 4인이상 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차액분 10만원을 추가지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아동양육한시지원금과의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세대원중 한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되었으나,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득기준에는 적합하나 아동돌봄쿠폰지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아동 1명이 있는 4인이상 가구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차액분 지급 신청기간은 면·동 혼선을 막기 위해 5월 22일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이 끝난 후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이다.

거제시는 대상가구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지급예정이다.

한편 19일 현재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도와 거제시가 50%씩 예산을 부담하며 지급율은 91%로 대상가구 35,700여가구중 32,500여가구에 10,485백만원이 지급됐으며 선불카드 및 추가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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