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화순군은 20일 건축물을 해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법’은 지난해 4월 제정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건축물 해체 공사가 허가제와 감리제 도입으로 안전성이 강화됐다.
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작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해체 공사 감리자도 지정해야 한단.다만,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희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대구 북구청, 2026년 주거안전 취약가구 대상 세이프-홈(Safe-Home) 지...
프레스뉴스 / 26.08.07

사회
해남군, 영화 ‘호프’ 타고 북평의 숨은 매력 세상 밖으로!
프레스뉴스 / 26.08.07

정치일반
한성숙 국무총리, 방학중 초등돌봄교육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주재
프레스뉴스 / 26.08.07

사회
책이 축제가 되는 영암, ‘영암아트북페어’ 14일 개막
프레스뉴스 / 26.08.07

문화
나주문화재단, 건축가와 함께 옛 화남산업 문화공간 활용 모색
프레스뉴스 / 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