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회의 열고 내포문화권 개발·내포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향후계획 청취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일 특위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내포문화권 개발,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정률 96%로 연내 완공 예정인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기업과 대학 유치, 종합병원 건립 등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내포특위 위원장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은 22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한 결과”고 강조하며 “이와 맞물려 내포문화권 지역개발사업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혁신도시 지정 후속절차 점검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일 특위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내포문화권 개발,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정률 96%로 연내 완공 예정인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기업과 대학 유치, 종합병원 건립 등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내포특위 위원장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은 22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한 결과”고 강조하며 “이와 맞물려 내포문화권 지역개발사업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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