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이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사업구역 외 영업한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추가됐다.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시 장소·시간 등의 증명 자료를 추가해 명확한 자료에 의해 위반행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수사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전국 맑고 서쪽 중심 늦더위...아침 저녁 '선선'
강보선 / 25.09.11
광주/전남
진도군,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9월 22일까지 모집
신상균 / 25.09.10
문화
전남도, 문화·청년 교류로 하나되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프레스뉴스 / 25.09.1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당과 국회에 경기도 민생예산 지원사격 요청
류현주 / 25.09.10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
프레스뉴스 / 25.09.10
경제일반
중소벤처기업부, 9월 동행축제, 롯데백화점과 함께하는 상생판매전 개최
프레스뉴스 / 25.09.10
정치일반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확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프레스뉴스 / 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