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 재지원 기준 완화로 위기 상황 적기 해소 도움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말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사업장 휴·폐업 등 위기사유에 한해 새롭게 적용됐으며 일반재산 기준도 1억 1천 8백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했던 것을 재지원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시는 기준 완화 이후 총 235건에 대해 1억 6천만원을 긴급 지원했고 이 중 코로나19 관련 위기 사유로 지원된 실적은 93건 6천 2백만원으로 긴급지원을 적기·신속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완화로 신청·지원이 전월 대비해 139%가 증가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라면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해 긴급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청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말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사업장 휴·폐업 등 위기사유에 한해 새롭게 적용됐으며 일반재산 기준도 1억 1천 8백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했던 것을 재지원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시는 기준 완화 이후 총 235건에 대해 1억 6천만원을 긴급 지원했고 이 중 코로나19 관련 위기 사유로 지원된 실적은 93건 6천 2백만원으로 긴급지원을 적기·신속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완화로 신청·지원이 전월 대비해 139%가 증가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라면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해 긴급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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