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접수 오는 9월 13일 마감
영양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관내 유가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 3년의 활동 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기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민원실, 읍·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 비치했으며 군청 홈페이지·SNS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지원
영양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관내 유가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 3년의 활동 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기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민원실, 읍·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 비치했으며 군청 홈페이지·SNS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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