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챙기기’
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차 지역고용 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차로 지난 4월 467명에게 2억 5천여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2차 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심각’단계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도 해당이 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4월분을 신청 받고 있지만 3월분 미신청자도 소급신청 가능하다.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2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길 바라고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청
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차 지역고용 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차로 지난 4월 467명에게 2억 5천여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2차 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심각’단계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도 해당이 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4월분을 신청 받고 있지만 3월분 미신청자도 소급신청 가능하다.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2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길 바라고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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