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공유재산 임대시설에 최대 2억 2,300만원의 감면 혜택
도봉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차료를 최대 1년간 50% 감면한다.
최근 정부차원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지난 13일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의 구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감면기간은 올해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이다.
지원대상은 구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수익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구립 문화체육시설내 매점·카페 및 토지 임대 휴게음식점 등 17개소이다.
구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별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 따라 임차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여부 등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납부 예정인 임대료를 차감해준다.
아울러 구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해 전액 환급해 준다.
구는 이번 조치로 17개 공유재산 임대시설에서 최대 2억 2,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청
도봉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차료를 최대 1년간 50% 감면한다.
최근 정부차원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지난 13일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의 구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감면기간은 올해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이다.
지원대상은 구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수익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구립 문화체육시설내 매점·카페 및 토지 임대 휴게음식점 등 17개소이다.
구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별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 따라 임차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여부 등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납부 예정인 임대료를 차감해준다.
아울러 구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해 전액 환급해 준다.
구는 이번 조치로 17개 공유재산 임대시설에서 최대 2억 2,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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