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송도학원, 동산육영회, 대인학원에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사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교법인 정관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 자격 및 선임절차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개선 등이다.
개정된 정관에는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학부모위원 포함을 의무화해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학교법인관계자 등이 개방이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어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했던 사항을 단수 추천으로 변경해 공립학교에 준하는 민주성이 확보됐다.
유병식 교육재정과장은 “이번 정관개정을 마중물 삼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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