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기관리권역,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전라북도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전주, 군산, 익산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3개 시는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오는 7월 3일부터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관련법에 의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 해당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전북도는 정밀검사 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관련 조례는 지난 8일 도의회 의결 후 절차를 거쳐 5월 29일 공포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권역 내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위임사항 등이다.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총 276,069여대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인 부하검사 방법을 적용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예약 후 방문하거나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가서 받으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해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여 도내 대기질 개선으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검사업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검사에 따른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전라북도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전주, 군산, 익산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3개 시는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오는 7월 3일부터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관련법에 의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 해당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전북도는 정밀검사 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관련 조례는 지난 8일 도의회 의결 후 절차를 거쳐 5월 29일 공포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권역 내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위임사항 등이다.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총 276,069여대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인 부하검사 방법을 적용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예약 후 방문하거나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가서 받으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해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여 도내 대기질 개선으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검사업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검사에 따른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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