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5-19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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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경우에 한해 면제


익산시청


익산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교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시는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시 등초본 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도 필요한 경우가 많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1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3월 공적마스크 시행 당시에도 등본 수수료를 면제했고 지난 15일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며 각종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입증 서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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