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도입 촉구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04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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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미만 업종에 별도 인상률 적용
최저임금 수준 다르게 정하는 방식
▲4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가운데)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해법 실마리에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별 구분적용’ 방식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20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 별도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미만율을 높게 만들었다"며 "이는 결국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영세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도 전기가스업은 2.5%지만 숙박음식업은 34.4%, 도소매업은 18.1% 등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극심하다"며 "이러한 업종별 편차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올해 기준으로 하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만율 13.5%(2016년 기준)는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기준도 2016년 수준이라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미만율이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적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사업별 구분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검토가 됐다. 이번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은 제도개선 TF 연구용역에 따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가 제출한 안을 참고해 마련됐다.

한편, 브리핑에 참석한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8명은 이날 발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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