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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앞으로는 암호처럼 복잡하기만 했던 보험금 산정 방법이 쉽게 글로 바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수령액 산정 방법 등 보험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숫자나 계산 식이 아닌 글로 써서 보험약관에 명시토록 보험사들을 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약관엔 '액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식으로만 적혀있어 대부분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대해 나와 있지 않다. 또 사업방법서 등에도 복잡한 수식과 숫자로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해질 뿐이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지난번 즉시연금 가입자 강 모 씨가 "매월 받는 연금액수가 당초 약속보다 적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삼성생명은 연금을 적게 받았다는 강 씨 주장에 대해 "만기 때 1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품이라 연금에서 일부 지급재원을 떼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산출방법서`에도 표기했다"고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삼성생명은 약관에 따라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말고 강 씨에게 연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출방법서 등에 표기한 내용이라도 약관에 없거나 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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