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용건수 1만 335건 달성…어르신 필수 이동 수단 정착
울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연령 확대’ 정책이 시행 3개월 만에 월 이용 1만 건을 돌파하며 어르신들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완벽히 자리 잡았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일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 지난 4월 한 달간 고령자 이용 횟수가 1만 33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등록(가입) 인원이 지난 2월 2,70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4월 1,920명으로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는 매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 제도가 단순한 일회성 혜택이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폭발적 이용 증가세는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80~84세 연령층이 이끌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80~84세 어르신의 실제 이용객은 2,173명, 이용 횟수는 5,602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47.8%, 52.3% 급증했다. 전체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 가운데 80~8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54.2%)을 넘어섰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체적 불편함이나 요금 부담으로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외출조차 망설였던 80대 어르신들의 숨은 이동 수요가 이번 연령 하향 조치를 통해 완벽하게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용권(바우처) 택시가 어르신들의 일상 속 필수 교통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함에 따라 서비스 지연 없는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이용 횟수가 급증함에 따라 시간대별 콜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필요시 선제적인 이용권(바우처) 택시 증차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울산시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는 월 최대 4회 이용 가능하며, 기본요금 1,000원(3km 기준), 최대 4,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나머지 택시 요금은 울산시와 복권기금에서 보전해 준다. 이용 희망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이나 전용 콜센터(052-292-8253)를 통해 등록 및 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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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
울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연령 확대’ 정책이 시행 3개월 만에 월 이용 1만 건을 돌파하며 어르신들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완벽히 자리 잡았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일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 지난 4월 한 달간 고령자 이용 횟수가 1만 33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등록(가입) 인원이 지난 2월 2,70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4월 1,920명으로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는 매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 제도가 단순한 일회성 혜택이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폭발적 이용 증가세는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80~84세 연령층이 이끌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80~84세 어르신의 실제 이용객은 2,173명, 이용 횟수는 5,602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47.8%, 52.3% 급증했다. 전체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 가운데 80~8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54.2%)을 넘어섰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체적 불편함이나 요금 부담으로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외출조차 망설였던 80대 어르신들의 숨은 이동 수요가 이번 연령 하향 조치를 통해 완벽하게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용권(바우처) 택시가 어르신들의 일상 속 필수 교통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함에 따라 서비스 지연 없는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이용 횟수가 급증함에 따라 시간대별 콜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필요시 선제적인 이용권(바우처) 택시 증차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울산시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는 월 최대 4회 이용 가능하며, 기본요금 1,000원(3km 기준), 최대 4,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나머지 택시 요금은 울산시와 복권기금에서 보전해 준다. 이용 희망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이나 전용 콜센터(052-292-8253)를 통해 등록 및 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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