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미성년자·고령자는 가족 동석 가능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29 14:59: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석자가 조사방해, 기밀누설 등 지장 초래 시 금감원 거부 가능
<사진=이슈타임 DB>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대상이 미성년자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가족을 비롯한 신뢰 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9일 "문답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나 고령자 등이 안정적 심리 상태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다.

이들이 조사받을 때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 담당자 등이 동석할 수 있다.

동석은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문답 조사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석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동석자가 조사방해나 기밀누설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석을 중단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증거인멸, 은닉, 공범 도주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답에 개입 또는 조사원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 문답 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