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자가 조사방해, 기밀누설 등 지장 초래 시 금감원 거부 가능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대상이 미성년자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가족을 비롯한 신뢰 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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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 DB> |
금감원은 29일 "문답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나 고령자 등이 안정적 심리 상태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다.
이들이 조사받을 때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 담당자 등이 동석할 수 있다.
동석은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문답 조사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석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동석자가 조사방해나 기밀누설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석을 중단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증거인멸, 은닉, 공범 도주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답에 개입 또는 조사원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 문답 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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