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영업시간 구속 새로 명시, 입점 업주 폐점 막으면 위법'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입점 업체에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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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9월 14일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입점 업체 영업시간 강제 금지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 기준을 추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입점 업주가 몸이 아파 문을 일찍 닫겠다고 했을 때 이를 막으면 위법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상 평가 요소 중 `위반행위 유형`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새로 명시했다. 다만 위반행위 유형 중 중대성 평가 기준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하`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가 입점 업체에 금전적 손실을 유발하지 않고 피해도 개별 업체에 국한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과징금 부과 체계도 바꿨다.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적발한 뒤 위반행위 중대성을 판단할 때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기간 등도 고려하도록 기준표를 추가했다.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바뀐다. 정액과징금은 법 위반행위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한다. 하지만 산정이 어려운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에 반영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요소를 산정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대신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에 가중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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