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제 17일 시행…대리점법위반 과징금 부과 강화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앞으로 대리점·가맹점 `갑질`을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을에 대한 갑질이 뿌리 뽑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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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올해 1월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오는 17일 신고포상금제를 처음 시행한다. 특히 대리점·가맹점 `갑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이 사람들의 시선을 쏠리게 하고 있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500만원~5억원으로, 과징금 미부과 사건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고시는 지급 한도 한에서 `지급기본액 X 포상률`로 구체적인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모든 과징금의 1~5%로, 미부과 사건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포상률은 증거 정도에 따라 최상(100%)·상(80%)·중(50%)·하(30%)로 나누고 판단은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고 내용의 증거가 최상이고 추가조사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과징금이 50억원 이상 부과되면 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공포한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 기간·횟수별 과징금 가중 최대치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중치를 10∼30%포인트 올렸다.
3년 초과 장기 위반은 기본 산정기준의 50%를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50∼80%까지 가중한다.
위반 횟수별 과징금 가중을 보면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개정에 따라 과거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혔고 이 기간 한 번이라도 위반 전력이 있으면 더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통해 대리점·가맹거래 등 갑을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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