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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가구의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해당됐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는 7월 1일부터 100% 이하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더라도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 시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를 월 9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제분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11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사망·질병 등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등 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영양플러스사업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조제분유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정부24 및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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