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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
평창군이 농‧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축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평창군은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20㎡ 이하) △저온저장고(33㎡ 이하) △임시 창고(50㎡ 이하)와, 임야에 설치하는 △산림경영 관리사(50㎡ 이하) 등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를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하고, 세움터에 접수까지 대행하는 ‘원스톱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접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253건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540건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390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만 이미 230건이 접수됐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한 도면 작성 및 접수 대행 용역비를 건당 약 70만 원으로 계산하면, 매년 전체 농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약 2억~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도면 작성부터 접수까지 도와드리면서 군민들의 경제적‧행정적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특별한 평창과 행복한 군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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