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 : 부동산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
국토교통부는‘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6년 3월 18일부터 ‘26년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25.11.13)에 따라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따라서,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 한해 동안(‘25.1.1~’25.12.31)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년 공동주택은 약 1,585만 호이며,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5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ㆍ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특히, 서울(18.67%)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 성동, 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이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6년 3월 18일부터'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년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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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
국토교통부는‘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6년 3월 18일부터 ‘26년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25.11.13)에 따라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따라서,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 한해 동안(‘25.1.1~’25.12.31)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년 공동주택은 약 1,585만 호이며,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5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ㆍ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특히, 서울(18.67%)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 성동, 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이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6년 3월 18일부터'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년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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