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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영양과 위생 관리 강화, 위탁 급식 관리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없어, 부실 급식 우려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급식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를 반영하고 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사재료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식사재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도록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식사재료비로 지급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다.
영양과 위생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진다. 어르신 개개인의 기능 상태나 기저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시설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50인 이상 기관은 의무 배치된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며,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시·군·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 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위탁 급식에 대한 관리 기준도 구체화했다. 우선 영양사와 조리원이 실제로 고용된 적격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높인다. 또한, 위탁 시에도 가급적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적절한 계약 단가 설정과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여 부실 급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질 담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이번 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준을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선 필요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향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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