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위원장 조광주)를 통과했다.
○ 이번 동의안은 그간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해 오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2020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 지난 9월 경기도 자체감사에서 상인교육관의 운영은 도지사의 사무로 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여야 하나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와 행정안전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 이번 제출 동의안을 통해 경기도 상인교육관은 3년 단위의 사업자 공모가 이루어지고,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로 선정되기 때문에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과,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이 신설된 만큼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상인교육관 운영의 체계성·전문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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