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행위 근절!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 · 채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 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 및 무단점유 등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림보호협약 마을 등 임산물(송이 등) 무상양여지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사법처리 후 철거 · 복구 조치 예정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산림을 누리는 행복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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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산지전용' 포스터 |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 · 채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 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 및 무단점유 등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림보호협약 마을 등 임산물(송이 등) 무상양여지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사법처리 후 철거 · 복구 조치 예정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산림을 누리는 행복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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