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울산 중구보건소가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치며 금연클리닉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는 입주민의 50%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와 계단, 승강기(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보건소는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현주 중구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단순히 흡연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금연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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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
울산 중구보건소가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치며 금연클리닉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는 입주민의 50%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와 계단, 승강기(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보건소는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현주 중구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단순히 흡연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금연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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