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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국내 -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 21일)
·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허용합니다.
- 이르면 5월 22일부터 상장 예정
-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의 안정성 등이 충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를 개발합니다.
- 개별주식 위클리옵션(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하반기) 등 신규 옵션상품 상장 예정
· 일반 레버리지 ETF·ETN보다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 신설(기본 1시간+ 심화 1시간 수강), 기본예탁금(1천만 원), 상품 표기 명확화(ETF 명칭 사용 제한) 등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숙련된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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