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銀 특례법, 국회 지원 필요"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7-24 1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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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추진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정무위원들의 고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를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말 이후 총 5건의 인터넷은행 관련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금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 감독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위원장은 이어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신용회복제도 등 서민금융지원 체계 재검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수많은 과제들은 금융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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