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접수 의무화 및 사업자 책임 강화
② 가중손해배상제도 도입 최대 5배 배상, 유포자 부당 이익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③ 법원 등으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이 맛에 산다, 친환경농산물 2026 유기농데이 '친환경 ...
프레스뉴스 / 26.06.09

사회
울산교육청,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8월 11일 시행
프레스뉴스 / 26.06.09

사회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
프레스뉴스 / 26.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