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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
-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 및 철저한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 개선결과 노동부 보고
②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旣 감독을 받은 현장(37개소)제외 65개소 내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여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
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시공능력 7위)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하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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