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15.~12.17.,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15.~12.17.,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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