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개 시군 9월 1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미신청자 추가 신청․접수 시작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용인시를 시작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식량생산, 환경보전 등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민선 8기 경기도가 2024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24개 시군에서 약 17만2천 명의 농어민에게 총 609억 원이 지급됐다. 하반기에는 수원시가 추가돼 총 25개 시군이 대상이다.
상반기 지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하반기 6개월분(30만 원 이내~90만 원 이내)을 지급받게 되며, 하반기 신청자는 9월~10월 신청접수 후 11월에 자격검증을 거쳐 12월에 12개월분(60만 원 이내~180만 원 이내)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 일정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수원시 농어민에게는 6개월분(30만 원 이내~90만 원 이내)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또는 각 시군 농정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고령화, 기후위기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더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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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접수 기간 안내 |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용인시를 시작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식량생산, 환경보전 등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민선 8기 경기도가 2024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24개 시군에서 약 17만2천 명의 농어민에게 총 609억 원이 지급됐다. 하반기에는 수원시가 추가돼 총 25개 시군이 대상이다.
상반기 지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하반기 6개월분(30만 원 이내~90만 원 이내)을 지급받게 되며, 하반기 신청자는 9월~10월 신청접수 후 11월에 자격검증을 거쳐 12월에 12개월분(60만 원 이내~180만 원 이내)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 일정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수원시 농어민에게는 6개월분(30만 원 이내~90만 원 이내)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또는 각 시군 농정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고령화, 기후위기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더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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