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은행? 흥행부진 속 금융감독원 설명회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1-23 17:57: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ICT기업' 네이버 불참 선언…인터파크는 참석
외평위,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중점 평가
▲ 23일 오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설명회가 진행됐다.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네이버·인터파크 등 세 번째 인터넷은행의 물망에 올랐던 대형 ICT기업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명회에 주요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핀테크 기업(13개), 금융회사(21개), 일반기업(7개), 법무법인(3개), 시민단체(3개) 등 55개 기업과 단체가 참석했다. 앞서 불참을 선언했던 인터파크도 설명회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3년 전 2015년 7월에 열린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 인가 설명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당시에는 참석자가 300명(90개 기업) 넘게 몰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은산분리 완화`를 바탕으로 한 인가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심사 기준은 2015년 법규상 인가심사기준의 틀을 유지하고 혁신성과 포용성을 중점 평가 하도록 했다.

우선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이다. 앞서 첫 번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출범 당시 자본금이 2500억원이었다. 카카오뱅크는 3000억원 수준으로 출범했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이 정보통신업으로 인정된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국세청 제출서류와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영위 업종을 확인한다. 언론방송, 출판업 등은 제외한다.

대주주 주식보유 한도는 금융위 승인 없이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가 10%씩 보유 가능하다. 금융위 승인 시에는 금융주력자가 100%, 비금융주력자가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이뤄져야 한다.

이 밖에도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가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해외 진출 가능성 등 항목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외평위는 금융, IT·보안,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2월 중으로 새로운 인가 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는 3월 중 일괄접수해 2개월간, 본인가는 1개월이 소요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