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개 상권 울산 구·군 중 최다
울산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5곳을 추가 지정하고 9일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북구에는 모두 18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울산 구·군 중 최다 규모가 됐다.
북구는 최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매곡동 매곡일로 등 5개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곳은 ▲매곡일로(매곡동) ▲강동HS(산하동) ▲명촌(명촌동) ▲명촌꽃길(명촌동) ▲신화(연암동) 등 5개 상권이다. 더불어 기존 골목형상점가인 강동산하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확대했다.
북구는 지난 6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 서류를 현실화했다.
조례 개정 이후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 9월 10곳이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기존 3개였던 골목형상점가는 13개로 늘어났고, 2개월 여 만인 12월 5개 상권이 추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특성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상인들의 지정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의 추가 지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북구는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밀집 개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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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동 북구청장이 9일 구청장실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된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울산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5곳을 추가 지정하고 9일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북구에는 모두 18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울산 구·군 중 최다 규모가 됐다.
북구는 최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매곡동 매곡일로 등 5개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곳은 ▲매곡일로(매곡동) ▲강동HS(산하동) ▲명촌(명촌동) ▲명촌꽃길(명촌동) ▲신화(연암동) 등 5개 상권이다. 더불어 기존 골목형상점가인 강동산하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확대했다.
북구는 지난 6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 서류를 현실화했다.
조례 개정 이후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 9월 10곳이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기존 3개였던 골목형상점가는 13개로 늘어났고, 2개월 여 만인 12월 5개 상권이 추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특성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상인들의 지정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의 추가 지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북구는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밀집 개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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