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형벌 규정 '폐지' 주장 제기…"조항 과하다"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25 0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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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형법 적용해도 상당부분 처벌 가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경제 전문가들이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형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개정안 초안을 두고 교수, 변호사, 재계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주제는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개편 방안’이었다.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형사제재는 최후 수단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담합 유형, 시정 조치 불이행, 보복조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만적인 행위는 사기죄, 심한 갑질은 강요죄 등 기존 형법을 적용해도 상당 부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성담합과 연성담합(공동 연구개발, 상품 종류 제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속고발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전속고발권제 선별 폐지와 함께 경성담합을 제외한 행위에 관해서는 형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견해를 담아 다음달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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