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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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