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하여 주주총회를 개최(이른바, ‘슈퍼 주총데이’)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회사와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는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여 2027. 1. 1.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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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상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하여 주주총회를 개최(이른바, ‘슈퍼 주총데이’)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회사와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는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여 2027. 1. 1.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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