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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3월 말 기준 93억 원으로 이번 집중정리 기간동안 제주도청 세정부서 및 읍・면・동과 협업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시행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돕는다.
고의로 납세를 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차량 압류 ▲채권 압류(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예금, 급여 등)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도외 거주 체납자 현장 방문,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한다.
5월부터는‘체납관리단’을 가동하여 1백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한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 분할 납부와 복지부서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어렵지만, 공평과세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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