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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청 |
곡성군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7,399명을 최종 확정하고, 총 135억 1,667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농촌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소규모 농가에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올해부터 단가가 전 구간 5%씩 인상되어 ㎡당 136원에서 215원까지 적용한다.
곡성군은 지난 11일 소농직불금 3,704농가에 48억, 면적직불금은 3,677농가에 86억 원 규모의 1차 지급을 완료했고, 계좌 오류나 승계 절차 등이 필요한 농가는 확인 후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되는 등 이번 직불금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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